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살펴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확인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멸종시대라고도 불리는 상황이다.

집값이 안정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정책은 신혼부부가 아파트 공급 시 당첨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뜻이지,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일자리가 풍부해 인구가 늘고 있고 주택 공급이 부족해 먼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입지가 뛰어나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특급공급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자녀, 노부모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신혼특급 공급이다.

신혼부부 판단 기준이 완화된 지 오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하려면 임차인 모집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5년을 기준으로 삼던 때도 있었는데, 이게 완화됐다.

또한, 혼인신고일부터 채용공고일까지 노숙자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동시에 구독을 신청하려면 노숙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내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1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총액을 살펴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산분류 총액이 29급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아도 신혼특집에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써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은 종료되는데, 임차인 선정 순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7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둔 사람이 우선 대상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2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게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내집마련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마도 높은 이자를 감당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등 낮은 금리의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면 복권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판매 제한도 강화돼 실제 거주자만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을 확인하시고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