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퇴직금 수령방법 알아두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금 수령 방법을 알아둔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고용주는 최소한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이상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설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제도를 마련할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한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일 사업장 내에서 임금과 기여금 산정 방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부분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퇴직금 임시정산사유에 해당하고, 임시정산사유로는 노숙인을 위한 주택구입, 의료비 부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입 명목으로 임시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임시정산 신청일 현재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단,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배우자 단독 명의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며,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내고 계시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나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총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해야 합니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인 경우, 후퇴하는 경우, 급여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급여가 공제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사항을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세전 금액으로 입금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번호를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연기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과세연기등록을 신청하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개인퇴직연금 IRP를 받으려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